202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총정리
학업, 취업 준비, 독립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복지 제도가 바로 ‘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’입니다. 본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조건, 신청 방법, 대상자, 제출 서류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.
🎯 지금 복지로에서 바로 확인하기📚 목차
✅ 지원 대상은 누구?
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면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:
-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
- 부모와 다른 시/군/구에 거주 + 전입신고 완료
-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납부
- 수급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
📊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% (월/원)
💡 나도 해당되는지 확인해보기
- 1인: 1,148,166
- 2인: 1,887,676
- 3인: 2,412,169
- 4인: 2,926,931
📝 어떻게 신청하나요?
청년 본인이 아닌 부모님(수급권자)의 주소지 관할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.
- 방문 신청: 부모 주소지 기준 주민센터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사이트
- 예외적으로 동일 시/군 내 분리 거주 인정 사례도 존재 (예: 도농복합도시, 90분 이상 통근거리 등)
🔍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
🚀 보건복지부 기준 확인 바로가기
- 전입신고 완료했는가?
- 임대차 계약은 본인 명의인가?
-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가?
- 해당 주소가 ‘시/군/구’ 다르게 등록되었는가?
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주거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 상한선
- 자기부담금은 청년과 부모 각각의 가구 규모에 비례하여 계산
- 임대차 계약금 +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음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지원액 | 임차료 기준, 상한선 있음 |
| 지급방식 |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|
| 지급조건 | 전입신고 +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|
📑 제출해야 할 서류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
- 임대차 계약서(전대차 포함) 사본
- 최근 3개월 임차료 증빙
- 청년 명의 통장 사본
- 재학/재직 증명서 (분리 거주 증빙)
- 가족관계증명서
🤔 자주 묻는 질문
Q.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안 받고 있어도 되나요?
원칙적으로는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하며, 미수급 가구일 경우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.
Q. 부모님과 같은 시/군 내 다른 동은 안 되나요?
원칙적으로 같은 시/군은 불인정됩니다. 단, 예외 인정 사례가 있으니 문의가 필요합니다.
📌 마무리 정리
‘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’은 독립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강력한 제도입니다. 부모와 거주지가 다르고 임대차 계약이 본인 명의라면 꼭 확인해보세요! 놓치지 말고, 다음 기회엔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.
💯 복지로에서 확인하고 준비 시작하기
